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4 2014고단3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0:3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B의 “악플달꺼면쩌리쩌려버려”게시판에 “〔스크랩〕〔씹빨새끼뜰〕베츙이 탈 벗은 일베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베츙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들을 게시하자, 2013. 5. 18. 20:07경 같은 게시판 댓글에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 “C”로 “으시발 좆같이생겼다”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피해자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