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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2133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피고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