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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구정문 방면에서 김제(이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신호등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김제(이서) 방면에서 만성동 방면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2차량(G)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