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5.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N은 2003. 8.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 6명 중 망 O은 2016. 10.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손자이자 망 O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0. 7. 30. 피고에게 이천시 G 답 578㎡, H 답 168㎡, I 답 3,028㎡, J 답 463㎡, K 답 1,458㎡ 및 광주시 L 전 73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10. 8.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1~3, 갑 제7-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1/12)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물반환으로서 이천시 G 답 578㎡, H 답 168㎡, I 답 3,028㎡, J 답 463㎡, K 답 1,458㎡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 광주시 L 전 734㎡ 중 각 1/24(1/2 × 1/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또한 위 G 내지 I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401,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원물반환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가액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33,475,000원(401,700,000원 × 1/12)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