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7. 05. 31. 선고 2006구합34234 판결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해야할 것인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3. 5. 1.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703,480원, 2005. 1. 3.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3,213,490원, 2005. 4. 1.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11,3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각 각하하고, 2005. 10. 10.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2,800,8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5. 1.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703,480원, 2005. 1. 3.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3,213,490원, 2005. 10. 10.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2,800,850원, 2005. 4. 1.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11,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권한을 어머니인 ○○○에게 위임하여 ○○○를 통하여 2002. 9. 10. 피고에게 사업자소재지를 "서울 ○○구 ○○동 ○○○-○○", 주업태를 "운수", 주종목을 "택배업", 개업일을 "2002. ○. ○○."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위 사업자(이하 '○○택배 ○○영업소"라 한다)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조사결과 원고의 매출액을 2002년 2기분 51,679,000원, 2003년 1기분 97,294,000원, 2003년 2기분 102,452,000원으로 파악하고, 원고에게 2003. 5. 1. 2002년2기분 부가가치세 4,703,480원, 2005. 1. 3. 2003년1기분 부가가치세 13.213,490원, 2005. 10. 10.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00,850원, 2005. 4. 1.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1,350원을 각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 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위 심판청구 중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을 1-1~5, 을2-1~5, 을3-1~4, 을4-1~5, 을6-1, 2, 을17,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3. 5. 1.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03,480원, 2005. 1. 3.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13,490원, 2005. 4. 1.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1,3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다음과 같이 송달되었고, 반송되지는 아니하였다.

(가) 2003. 5. 1.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① 송달일자 : 2003. 5. 6.

② 송달장소 : 서울 ○○구 ○○동 ○○○-○○

(나) 2005. 1. 3.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① 송달일자 : 2005. 1. 7.

② 송달장소 : 서울 ○○구 ○○동 ○○○-○○ ○○○호

(다) 2005. 10. 10.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① 송달일자 : 2005. 10. 11.

② 송달장소 : 서울 ○○구 ○○동 ○○○-○○ ○○○호

(라)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① 송달일자 : 2005. 4. 2.

② 송달장소 : 서울 ○○구 ○○동 ○○○-○○ ○○○호

(2)원고는 2003. 2. 20. "서울 ○○구 ○○동 ○○○-○○ ○○○호" 전입하였다가 2006. 3. 20.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3) 피고는 ○○택배 ○○영업소의 사업이 계속될 당시(2002. 9. 16. ~ 2004. 10. 15.)에는 위 사업장 주소지인 서울 ○○구 ○○동 ○○○-○○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폐업신고가 있은 뒤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4) 국세청 조회자료인 징수결정 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와 납세자별 고지 내역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대상자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입력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자에 과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1-5, 을2-5, 을3-4, 을4-5, 을6-4, 을10-16,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먼저, ○○택배 ○○영업소의 폐업신고 이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영업소 내지 사무소 및 실제 사업자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할 것인데, 반송내역의 기재란에 반송된 기록이 없는 이상 영업소 내지 사무소에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가 영업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송달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사업자가 원고이므로 폐업 이전인 2003. 5. 1. 부과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영업소에 송달됨으로써 그 송달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폐업신고 이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의 경우에는 원고는 2003. 2. 20.부터 2006. 3. 19.까지 주소의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관리하는 납세자 대장 등에 원고의 주소와 다른 주소가 입력되어 있어 피고가 잘못된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가 만약 폐업신고 후에도 영업소를 송달장소로 하였거나 원고의 주소가 아닌 장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더라면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틀림없이 반송되었을 것임에도 반송내역상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택배 영업소의 폐업신고일인 2004. 10. 15. 이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원고가 각 송달일자에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므로 각 부과처분 역시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가)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 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각 납세고지서가 2005. 4. 2. 이전에 모두 발송되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 6.에 비로소 제기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국세심판원장도 위 심판청구 중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취지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2년 2기분 및 200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이 당시 미혼이고 나이도 어려(최소 30세 이상) 택배영업소 개설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원고는 1995. 12. 1.부터 2003. 1. 31.까지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인 2003. 6.부터 ○○택배 ○○○영업소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택배 ○○영업소의 실제 사업주는 ○○○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사업주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택배 ○○영업소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가) 등기나 등록 등 공부상의 명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법형식 또는 외관상의 과세물건의 귀속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공부상의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가 동시에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의 귀속자가 공부상의 귀속자와 다르다는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납세의무자 측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택배 ○○영업소의 명의상의 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갑 제1호증(통장거래내역명세표)은 ○○○이 ○○농협 ○○지점에 개설한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이 기재된 것이나 ○○택배에서 이 예금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은 단 1회(2003. 9. 25.)일 뿐이고, 그 금액도 874,000원에 불과하여 ○○택배에 대한 전체 매출액 251,425,000원(=51,679,000원 + 97,294,000원 + 102,452,0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어서 ○○○이 실제 사업자라는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2) 갑 제2호증(확인서)은 ○○○이 자신이 ○○택배 ○○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진술을 기재하고, 그 직원들이었다는 ○○○, ○○○, ○○○, ○○○, ○○○, ○○○이 그 내용이 기재된 뒷부분에 자필로 그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일자 등을 기재함으로써 확인을 해 준 것이며, 증인 ○○○의 증언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것이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이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 등 이들이 위 영업소의 직원이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 자료조차 없다) 위 증거들 역시 ○○○이 실제 사업자라는 입증자료로서는 부족하다.

3) 갑 제3호증{○○커뮤니케이션(○○○) 아이디}은 ○○○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원고로 기재하고서도 ○○○의 아이디를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입증자료로서 이를 제출한다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로써 그 신청서의 작성자가 곧 실제 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거 역시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더구나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9. 9. 어머니인 ○○○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제출을 위임하여 ○○○가 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갑 제4호증(여권사본)은 사업자등록증의 수령자가 ○○○이고, ○○○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교부 · 인계대장'의 수령자란에 한 서명이 위 여권의 ○○○의 서명과 같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나, 그 서명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의 수령자가 실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거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5) 갑 제5호증(보험설계사 ○○의 진술서), 갑 제6호증(임대인 ○○○의 처 ○○○의 진술서)은 ○○○이 택배사업에 사용된 차량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로 제출된 것이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택배 ○○영업소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차량보험에 관해서는 그 차량 및 보험가입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증거 또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릴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6) ○○택배의 영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조건으로 최소한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그 밖에도 원고는 2003. 1. 31.까지 ○○공영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 1. 사업장을 "○○시 ○○면 ○○리 ○○○-○", 상호를 "○○물류", 주종목을 "일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유지해 오다가 2002. 4. 25.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공영 재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공영에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운영은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사실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자료가 되기 어렵다.

(2)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전제에서 한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 5. 1.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03,480원, 2005. 1. 3.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13,490원, 2005. 4. 1.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1,3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2005. 10. 10.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00,8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