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 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 인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