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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2 2015고정3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을 판매한 후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나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D 업주 E에게 오리 포장육인 오리 날개 100박스를 70만 원에 판매하고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유형,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축산물에 표시하여야 하고, 위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나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D 업주 E에게 아무런 표시가 없는 오리 포장육인 오리 날개 100박스를 70만 원에 판매하여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