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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합64929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2011. 3. 25.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이하 ‘건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 협정을 체결한 후 2009. 12. 9. 피고와 사이에 C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1단계)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 시설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단(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는데, 출자비율은 건원이 50.1%, 희림이 39.9%, 원고 회사가 10%이다.

나.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라 한다),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무영’이라 한다),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정림’이라 하고, 삼우, 무영, 희림을 통틀어 ‘이 사건 설계업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 협정을 체결한 후 2009. 12. 31. C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용역(1단계)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설계업체는 주식회사 덕성알파이엔지(이하 ‘덕성’이라 한다)에 토목설계와 측량을 하도급하였고, 덕성은 토목설계와 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0. 1. 5. 송파구청에 하수도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송파구청으로부터 공공하수관망도(갑 제28호증, 이하 ‘이 사건 하수관망도’라 한다)를 제공받았다. 라.

이 사건 설계업체는 2010. 6. 9.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단에 하수암거(지하에 매설된 인공 수로를 말하며 통상 콘크리트로 제작된다)의 매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