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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56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0. E으로부터 포천시 D 임야 25,7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11. 3. 접수 제42338호로 이 사건 임야 중 25,785분의 20,827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리고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11. 3. 접수 제42339호로 이 사건 임야 중 E 명의의 나머지 25,785분의 4,958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내지 공동개발을 조건으로 하여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5,785분의 4,958 지분을 이전해주되, B의 딸인 피고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마쳐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 이전 약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E의 중간생략등기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B의 채무 면탈, 증여세 포탈 목적이 있어 무효이며, 원고와 B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3. 판단 우선 원고와 B 사이에 2003. 11.경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20,827㎡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