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6 2017가단22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1,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1,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