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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44875

공탁금출급

주문

1. 주식회사 지고씨앤디가 2015. 12. 8.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6741호로 공탁한 48,901,530원에...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채권양도통지서)에 날인된 피고 B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대한민국은 위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은 2015. 2. 27.경 주식회사 지고씨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천시 D, E 소재 주유소 시설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은 월 6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5. 3.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다만, 2016. 9. 1. 이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함)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5. 6. 4.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6. 8. 소외 회사에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3548호로 청구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0. 19.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