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10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12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A가 2010. 8. 9.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6. 10. 설립된 토목공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가 피고 A인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1. 10. 13.부터 2013. 11. 11.까지 365,299,5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중 284,176,99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81,122,560원(= 365,299,550원 - 284,176,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레미콘을 공급받은 날 다음날인 2013.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영상,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