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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8 2019가단3369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지원을 받아 2016. 6. 22.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6. 6. 29.부터 2018. 6. 28.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F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F은 2016. 6. 22.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는 1회 갱신되었다.

마. 한편, 주식회사 C은 2016. 7. 20. G에게 위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를 통해 2019. 7. 3.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하여 5,000만 원을 배당요구 하였고, 그 중 9,844,942원을 배당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점유자인 F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주택임대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 전세권과 보증금(전세금)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