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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노657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C에게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대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의도 및 C의 반응 등에 비추어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J이나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