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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207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당진시 E 답 4218㎡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이유

1. 기본적인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F(2006. 7. 25. 사망)의 딸이고, 망 G(2015. 9. 15. 사망)의 여동생이며, 피고 B는 망 G의 처, 피고 C, 피고 D은 망 G의 딸들이다.

2. 피고 B에 대한 인도청구 - 받아들임 원고가 1997. 7.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7.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가 1997. 7. 23. 이후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점유권원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망 F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서류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보인다),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3.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인도청구 -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피고 D이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금전지급 청구) -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망 G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망 G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기초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총 3,000만 원)을 구하고, 피고 B와 피고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