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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0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C 소재 건물 1층 중 점포 11.25㎡(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 원, 기간 2014. 1. 17.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휴대전화서비스가입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2013. 7. 15. 피고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마진율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7. 15.부터 2013. 9. 31.까지이며,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연장여부 등 계약의 갱신에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기간연장 추가약정(연장 후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2014. 7. 15.까지)을 하였고, 계약기간 이후 따로 기간연장 추가약정 없이 특약매입거래가 계속 진행되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1.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0. 기간연장 추가약정(연장 후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을 하였는데, 각 특약매입계약 및 기간연장 추가약정에서 마진율 등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자 기간연장 추가약정 기간 종료 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만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