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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와 2018. 8. 경부터 2019. 6. 경까지 연인으로서 동거를 하였고, 2019. 6. 경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D 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중이 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이불 위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28. 13: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 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 피고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새로운 방을 구할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을 피해 자의 아버지, 오빠,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협박사진 CD

1. 수사보고( 협박 메시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