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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8.14 2019고단1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8:1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여, 90세)으로부터 “괜찮소 많이 안 다쳤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