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5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가담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불법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