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1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4: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2 층에서 피해자 D( 여, 22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주점을 나가면서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너희 그렇게 사는 거 아냐, 씨발 년 들아, 좆 나 싸가지 없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