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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2:3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차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