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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3 2014가합2719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람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수영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D는 아산시 소재 ‘E’ 수영장에서 레인을 빌려 수영강습을 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D와 피고는 각자의 배우자인 원고와 F 명의로 2013. 10. 28. 이 사건 수영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동으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다가 2014. 6. 17.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한편 ‘F 외 1명’ 및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수영장 레인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레인대여계약’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F 외 1명’ 옆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레인대여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수영장 중 일부 레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레인대여계약의 효력의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4. 2014카합69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레인대여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수영장 영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수영장에 출근하는 행위,

나. 이 사건 레인대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수영장 레인을 점유하여 수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D는 피고가 2014년 일자불상경 원고와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레인대여계약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