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9.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2012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4.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PVC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3년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5. 3. 위 2013년 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가맹비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맹비’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가) 원고가 위 2013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샘플을 공급받은 후, 피고 회사에 샘플 하자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3. 11.까지 원고에게 수정된 샘플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가맹비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의 이사 D이 2013. 12. 3.과 2013. 12. 9. 원고에게 가맹비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2013년 계약은 2013. 12. 3.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위 2013년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수차례 제품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 회사의 이사 D이 가맹비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에 위 2013년 계약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 회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다 또한 원고가 2013. 5.부터 2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