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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이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핀셋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 이하 ‘피해자’ 또는 ‘D’라고만 지칭한다)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임시 고용되어 2018. 3.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핀셋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E 목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환청이 들리고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 정신장애가 있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7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3:00경 위 ‘C’ 공장 안에 있는 휴식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크다. 남편이랑 성관계를 몇 년 했냐, 생리 끝났냐, 내 와이프는 40대 되어서 배란이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냐, 몸이 아프니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서”라는 기재가 없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