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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1.07 2019가단11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카확1002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확10020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담당 법원은 2018. 11. 22. 이 법원 2017가합10123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41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합계 금 6,293,158원(피고별 각 3,146,579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7.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7.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9년 금 제262호로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497,470원(=원금 6,293,158원+지연손해금 204,312원)을 전액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지출된 집행비용 1,482,89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