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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윤이상 테마공원 쪽에서 충무 비치 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이- 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7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8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