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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정2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형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4. 09:00경 서울 양천구 목2동 530-60에 있는 서울양천구청 목2동 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강원 평창군 D’, 재발급 사유의 분실 란에 체크를 하고, 주민등록증 수령방법의 신청기관방문 란에 체크를 하고, 신청일자 란에 ‘2012년 3월 14일’,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6. 1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화곡6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담당 공무원 E에게 ‘B’에 대한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씩을 신청하면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자신에 대한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2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