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8:00 무렵 광양시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