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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30232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E 일대 238,764㎡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서 2006. 6. 9.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9. 사업시행인가를, 2013. 1. 2. 및 2015. 10. 16.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각 받았는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6. 5.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6. 27.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18. 수용개시일을 2018. 2. 12.로 정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7. 피고 B 앞으로 84,625,707원을, 같은 날 피고 C과 피고 D 앞으로 각 56,417,133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