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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261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연체한 차임의 액수는 별지 연체내역 정리표 기재와 같이 2019. 9.분까지 합계 28,600,000원에 이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16.경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위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연대하여, ① 위 연체차임 28,6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차임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최종 차임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9. 4. 2.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구하는 2019. 10. 2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