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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375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그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이 같은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22.경 서울 강남구 C, 4층 “D”라는 곳에서 일정 요금을 받고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독서실 용도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장복명서, 사진,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