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확인의 소
1.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126 유언증서검인청구사건에 관하여 2019. 4. 24. 검인한 유언자 C의...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2.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E가 있다.
나. 망인은 2016. 3. 26. 별지와 같은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유원장 유언장의 오기로 보인다. ’이라는 제목 아래 유언의 내용, 작성일, 망인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유언의 내용을 수정한 부분과 망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곳에 망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126호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4.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증서 원본을 검인하였다. 라.
위 기일에 원고, 피고, D, E가 출석하였고, 피고는 당시 “유언증서의 글씨는 망인의 자필이 맞는 것 같지만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증서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하단부 망인의 성명 기재 부근에 망인의 무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절차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