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30. 음주 운전하여 단속된 사실로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9. 04:00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리 랜 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저녁 시간 미 상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의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2017. 2. 9. 04:0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프리 랜 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