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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22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 휘발류 4L(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노래방 업주인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6. 13:4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약 6L의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2018. 10. 7. 01: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OO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든 채 위 B 및 B의 딸 F에게 “나랑 오늘 같이 죽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라이터에 불을 켜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고, 이에 근처에 있던 장갑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 G(52세)가 말리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건물외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