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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3 2012노26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업무상배임에 관하여(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조합총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용 금원은 모두 조합 운영비로 쓰였으며, K 등 새로운 조합집행부는 이를 추인한 바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피고인들) 이 사건 문서들은 M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받은 것으로, M와 O의 진술은 K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이 고용계약서를 위조하여 봉급조로 수억 원을 횡령하거나 조합 명의로 10억 원을 차용하여 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하여 조합원, 대한지적공사 청양군지사장, 청양군수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K이 실제로 기소된 공소사실의 내용은 그와는 다르므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K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로 K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에 관하여(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는 외부에서 금원을 차입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금원의 차용에 관하여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