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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1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3,462,869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직장에서 실장과 사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 아버지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었다.

통장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압류가 해지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및 수입이 없었고, 5,000만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만 있었으며, 그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 강화도에 3억 원 정도하는 땅이 있는데, 거래처 사장과 매매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받을 예정이다’, ‘ 건대

인근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곳에서 보증금 받으면 돈을 변제 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3,462,86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567』 피고인은 2011. 3. 3.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 카드 연체가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20억 짜리

빌딩을 내 명의로 계약해 주려고 하는데, 카드 연체가 있으면 빌딩 구매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2억 원을 받을 곳이 있고 의정부에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세금이 나오니 빌린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