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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5 2020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얼마 전에 주점에서 시설물을 파손해서 주점 업주에게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합의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급여일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변제해야할 대출금 및 개인 채무금이 1,000여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반복 범행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1회),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