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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범행의 도구인 이 사건 안마시술소 건물 및 그 부지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 조직적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월급을 받으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