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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2016 고단 374) 성명 불상자 1( 일명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중국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F 아파트에 콜 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텔 레 마케 터를 관리하고 모집된 대포 통장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판매하는 등 대포 통장 모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성명 불상자 2( 일명 ‘G’, 이하 ‘G’ 이라 한다) 는 대포 통장 모집을 위해 교차로 등 국내 생활 정보지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4. 1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텔 레 마케 터 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한편 직접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9. 1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G’ 등과 함께 교차로 등 생활 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통장 및 카드 등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들 로부터 통장 및 카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 1)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 매체를 판매 알선 ㆍ 판매 ㆍ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각자 대포 통장을 모집하던 중, 피고인 A은 ‘G’ 이 교차로 등 생활 정보지에 의뢰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현금카드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판매할 목적임에도 “ 차량 판매 대리점에 가서 신 차 구매 계약을 하고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일인데, 250만 원을 줄 테니 현금카드를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