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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6가합8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75,139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6.부터 2018. 1.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인천 중구 B, C 지상에 D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 20.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을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을 1일 2/1,000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2015. 5. 13.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통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통가설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 20.부터 2015. 6. 30.까지 공사대금을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을 1일 2/1,000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통가설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공통가설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이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진행 중인 ‘E 모텔 리모델링공사’ 현장에 레미콘 자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3. 30.경과 같은 해

4. 30.경 합계 9,863,139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레미콘 자재비’라 한다)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5. 6. 10. 아래 변경1 기재, 2015. 6. 22. 아래 변경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변경시공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시공요청’이라 한다). 변경1

1. 건축주 요청으로 5층 특실 2객실을 신설하여 이에 따라 철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