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8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4,804원 및 그중 41,797,737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4,804원 및 그중 41,797,737원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