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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4가단39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20.부터 2016. 1. 4.사이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블로그(C, D)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문화연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별지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5. 서울시 은평구의회 의원들에게 별지 갑 제88호증의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내지 20, 22 내지 44, 47 내지 67, 69 내지 76, 78, 81 내지 83, 85 내지 90, 9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감을 가지고 원고가 관장으로 있는 E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에 관한 문제를 왜곡, 과장, 음해 또는 비방하고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서울시 은평구청에 원고에 대하여 이유 없는 민원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원고가 공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피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원고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