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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노93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에 대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아산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설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지, E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한국 측량설계공사( 이하 ‘ 한국 측량’ 이라고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의 행사를 위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당하게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유치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0:0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검은색 투견을 풀어 두고 용역 경비원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 18: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17: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의 아반 떼 승용차를 위 건설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세워 두고, 검은색 투견을 풀어 두고 용역 경비원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