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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5 2013고단8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2. 12. 1. 전역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말경 위 부대 생활관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인 피해자 D(19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부대 생활관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 19:00경 위 부대 생활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부대 안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I에게 일일식단표를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질책하며 일일식단표를 외우도록 강요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부대 안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J에게 일일식단표를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질책하며 일일식단표를 외우도록 강요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부대 안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K에게 일일식단표를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