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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66740

주식매수금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의 “하였다(피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7라1029호로 항고심 계속 중이다)”를 “하였고,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라1029호] 그 항고가 2018. 4. 30. 기각되어 위 결정은 2018. 5. 9.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4. 6. 10.부터 2014. 8. 1.까지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공익채권으로 산정한 2,525,080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하여 이 사건 매수가액결정의 항고심법원에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무단결근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그 외에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