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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도17138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였고,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으며, 원심은 그 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이러한 소송절차의 진행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송 전 원심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