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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17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