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고정44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2:30 경 중구 B 건물 휴게실에서 피해자 C( 남, 49세) 가 욕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 왜 어린놈이 욕설을 하느냐
”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등을 다쳐 진단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뇌진탕 및 타박상” 의 상해에 이 르 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