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원심에서 구속된 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2015. 4. 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6.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약 2달 만에 본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운전한 장소가 고속도로로 자칫하면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죄의 징역형의 법정형이 최저 2년이나 앞서 본 피고인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작량 감경한 징역형의 최저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