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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7가단811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선정자 주식회사 성도종합목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는 위 주장사실에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미지급물품대금 8,668,913원, 선정자 B에게 미지급물품대금 29,338,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 성도종합목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는 2017. 8. 16. 이 법원에 ‘선정자 성도종합목재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취하장사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17. 10. 10.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고, 선정자 성도종합목재는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취하장사본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선정자 성도종합목재와 피고는 위 취하장을 작성함으로써 소취하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선정자 주식회사 성도종합목재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성도종합목재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